오늘은 2022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불우이웃에게 필요한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본원칙은 급여를 소득, 재산, 근로능력으로 활용하여 수혜자의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보충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 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며 국가가 발전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과 비교해 내년에는 5.02%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을 보면 487,6290원에서 512,108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생활비 30% 미만,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대상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인것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소득기준만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동거인까지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자와 그 배우자의 1촌 혈통이 해당 됩니다. 다만, 사망자의 1촌 직계가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공공이전소득, 민간이전소득 지원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소득의 합계는 각 혜택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중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정 소득은 단순 급여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 특성에 따른 비용과 근로 소득 공제를 계산하여 정확한 평가 소득 금액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평가는 실질소득에서 가구특성별 비용을 차감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공이전소득, 개인양도소득, 부양비, 보증기간 확정소득이 포함됩니다.
가구 특성별 지출은 의료비 재활보조금 월평균에 해당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생계, 주거 및 의료 혜택을 받는 수혜자
- 출산 또는 조산 전후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70만원)
- 장례혜택은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와 검안, 운송, 화장, 매장 등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지급됩니다.(구당 80만원)
- 자급자족 혜택에는 자급자족에 필요한 취업 알선 및 고용 기회가 포함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복지행정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기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간편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PC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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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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