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 특공1 1인가구 아파트 특공 청약 무자녀 신혼부부 가능 1인가구 아파트 특공 무자녀 신혼부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따끈하게 글을 써볼까 합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만 공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신분들 처럼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서 1인가구는 주택구입을 하고 싶어도 신청 자체를 할수 없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차별이다 아니다로 말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부분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신혼 부부는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특공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말이 신혼 특공이지 신청자 중에서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서 자.. 2021. 9. 13. 이전 1 다음